의용소방대는 『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·시행규칙』 『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』에 의거하여 설치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.
의용소방대의 활동사항으로는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, 구조·구급 업무의 보조,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, 화재예방업무의 보조, 집회,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,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,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이 있습니다.
다만 의용소방대원은 입대 후에 정기교육(기본교육 36시간, 전문교육 12시간)을 이수해야 합니다.
의용소방대원 임명 시 필요한 서류는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의거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, 이력서, 소방업무관련 자격증(자격증 소지자에 한함) 등 관련서류를 각 1부씩 첨부하여 용인소방서 재난대응과 대응전략팀이나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방문하셔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.
추가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용인소방서 대응전략팀 담당자 서승원(031-8021-0412)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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